(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수험생 준수사항을 시험 이틀 차에 갑자기 변경하면서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부정행위로 간주됐던 '참고용 법전 밑줄'이 일부 고사장에서 허용되며 수험생 항의가 거세지자, 법무부가 뒤늦게 규정을 '허용'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전에 줄긋기'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앞둔 지난해 11월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나 줄긋기를 하여선 안 된다"며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응시자들에게 공고했다.

하지만 시험이 실시되고 일부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험 시간에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되고, 형광펜을 써도 괜찮다"고 공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 부정행위로 간주되던 행위가 일부 고사장에서만 허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인 것이다.

수험생 항의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시험 이틀 차인 이날 오후 전체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고,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앞서 부정행위로 안내됐던 규정을 고쳐 공지한 것이다.

법무부가 뒤늦게 시험 규정을 변경한 가운데 수험생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시험에서는 조문 하나를 적느냐 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밑줄치는 것이 허용된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법무부의 처음 공지를 신뢰하고 행여나 부정행위로 간주될까 법전을 함부로 접지도 못한 학생들의 신뢰는 누가 보호하느냐"라며 "5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시험에서, 이런 행태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변호사 시험용법전에 줄긋기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제공되는 법전에 줄긋기를 금지한 취지는, 기존에는 4일 동안 법전을 매 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해 여러 응시생이 돌려 사용했기 때문에 법전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장 방역 강화로 응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굳이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고에도 법전 줄긋기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준수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금일(7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됨을 전 응시생들에게 안내했다"며 "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및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직전에도 미흡한 시험 대책을 세웠다가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자동 오탈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험을 강행하려 했지만, 시험 하루 전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응시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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