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포함했던 방역 체계 개편안을 수정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업종별 형평성으로 논란이 됐던 '집합금지'를 놓고 새로운 방역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지난 6일 현 방역 체계 관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을 셧다운 하는 기존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이에 특위 및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각 업체만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매체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방역 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특정 업종에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집, 주점, 유흥업소 등과 더불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에 놓였는데요.

중대본은 오는 17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태권도 등 일부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일부에선 "차라리 벌금 내겠다"며 헬스장 영업을 재개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데요.

중수본 브리핑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중수본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