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존경받는 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된 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구내염이라고 적힌 다른 소아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정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3차 학대 의심 신고자인 소아과 전문의는 "또 이상했던 건 7월에도 접종을 하러 왔는데 입을 보는데 입을 완전히 누가 작정하고 찢어 놓은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모는 정인 양을 데리고 청원에서 언급된 병원을 찾았고, 구내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긴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검토 기간 동안에도 청원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못했던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인 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SBS, 국민청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