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08년 ‘안산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 복역 후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68)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서 인터넷 방송 촬영을 하다가 폭행 및 소란을 피운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행 및 주거침입미수 등)로 인터넷 방송 BJ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께 다른 BJ 한 명이 조두순 거주지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모습을 개인 방송에 올리자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며 해당 BJ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 지역에 사는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5분께 조두순 거주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C씨는 B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시민 3명도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12일) 오전 8시 55분께 안산 모처 거주지로 복귀한 조두순은 이날 현재까지 집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현행법상 사법부가 정한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해 거주 및 외출 제한이 없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및 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지만 낮 시간대 외출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는 못한다.
일각에서는 출소 전 조두순이 자신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더욱이 전날 오전 서울남부교도소를 출소해 안산준법지원센터를 거쳐 거주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 섞인 모습과 비난을 직접 체감하는 등 집 밖 외출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전날 주민과 시위대, 일부 유튜버 등은 조두순이 거주지로 들어간 뒤에도 거주지를 향해 저마다 손가락질 하며 분노 섞인 말을 내뱉는 등 장시간 자리를 뜨지 않았었다.
경찰은 조두순이 거주지로 복귀한 이후부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일대 경찰 병력을 배치한 상태다.
안산시도 지난 1일부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을 동원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순찰·방범CCTV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누구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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