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은?'
12일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출소하자 여론은 들끓었다.
조두순의 출소 사실만으로도 교도소를 비롯해 그의 이동 동선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거세게 반발했다. 거주지 주민들은 전국을 들끓게 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의 출연에 치를 떨었고, 악몽이 재연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재범에 대한 공포 탓이다.
2017년 진행된 한국심리과학센터의 조두순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을 제외한 1970년(만 18세)부터 2006년(만 54세)까지 총 17건의 범행을 했다.
이는 평균 2년에 1번꼴로 범행을 한 셈이다.
죄명별로 보면 폭행 14건, 절도 2건, 성폭행 1건이다.(선고결과 구분 기준, 징역형 6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
그는 10세 때 아버지가 숨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금품 갈취 범행으로 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어머니마저 숨지자 20대 중반에 상경해 구두닦이 등으로 생활을 했다.
이후 수십여명의 여성과 동거를 반복해오다가 1983년부터 술에 성인 여성을 폭행, 강간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행동통제력을 상실하고 분노나 좌절감, 충동적, 공격적 방식을 표출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에서는 자제력을 잃고 타인과 시비가 붙을 경우 폭력 범행을 일삼은 것이다.
실제 17건 범행 중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두순은 알코올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위험성(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KSORAS)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후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입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61세의 나이로 8살(나영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재판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6건의 탄원서와 2건의 변론요지서, 1건의 변론재개요지서 등 9건을 제출했다.
최초 4건의 탄원서에는 강간상해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추후에는 술에 취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거나,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1심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기각해 1심 형이 확정됐다.
당시 2008년 6월 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도 적용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당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당시 조두순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결론내렸다. Δ죄책감, 공감능력 부재 Δ장기적인 목표 부재 Δ기생적인 생활방식 등 정신병적 성향이 두드러진 점을 보여서다.
실제 법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문, 혈흔, 피해자의 증언 등 유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60이 다돼서 파렴치범으로 몰려 고개도 못들고 다니겠다" "기억에 없는 일이다" "(변태성욕자로 유도하는 질문이) 못마땅스럽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강간통념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부러 방어적으로 검사에 임하면서 평가 점수를 낮게 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교도소 복역 중 취득한 양제기능사 2급 자격을 활용해 세탁소를 운영하겠다고도 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20~30대에는 구두닦이로 5~6년가량 생활했다. 30대 후반 이후에는 건축현장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나,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습관, 빈번한 교도소 수감 등으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했다. 한량처럼 지내면서 38세에 결혼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줄곧 의존하며 생활해왔다.
조두순은 특히나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준으로 문제를 드러냈다. 성격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자제력을 잃었다. 그 감정을 공격적 형태로 표출했다.
그의 아내는 조두순이 TV를 보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이 나오면 TV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고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표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신병질 및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 등 조사 결과 조두순의 범행패턴상 특징은 Δ음주상태에서 Δ혼자 Δ잘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Δ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타인에게 공격적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와 만 8세 여아에 대한 범행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 평가도 높게 예측돼 시설 내에서 처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판단됐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분석됐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이어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외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 장치도 설치한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음주금지와 피해자 및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시간대 외출제안 등도 신청했다.
경찰도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주민 불안은 상쇄되지 않는 모양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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