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던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자, 이를 판매한 아성다이소가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조건 환불을 약속했다.

다이소는 11일 사죄문을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구수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다이소는 해당 상품을 최초 입고할 때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의뢰해 '가소제 불검출'을 확인했지만, 추가 납품분부터는 이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소는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이라며 "모든 상품은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코스마 아기욕조 제품에 대한 '무조건 환불'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이소 측은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해 드리고 있다"며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사 대현화학공업도 사과문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대현화학공업 측은 "원재료의 관리미흡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불은 물론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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