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시각 미공개…통상 절차 밟는다면 오전 5~6시 예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전과 18범)이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12일 출소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 탓에 그의 출소 과정에 안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12일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내 거주지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각과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조두순은 12일 오전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형집행만료일 0~24시 출소가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 오전 5~6시 출소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두순 출소에 맞춰 보호관찰관을 교도소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 대한 거센 '응징' 여론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운 뒤 그와 함께 안산준법지원센터(단원구 고잔동 소재)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동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보호관찰 신고 등을 마친 뒤 주거지로 안려진 단원구 소재 아내 거처로 향한다. 이때도 경찰 등이 동행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에 있을 시민과의 마찰 상황 등을 우려해서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교정당국에서)출소 시각을 공개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준법지원센터를 거쳐 오전 8시를 전후해 주거지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추측했다.

이날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출소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주소를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법률상 최대 기한은 20일이지만, 법무부는 출소 당일 신상정보 등록을 마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오전 중 신고가 이뤄진다면 출소 동선에 단원경찰서도 포함된다.

경찰은 접수한 신상정보 자료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해당 자료를 등록한 뒤 여성가족부에게 다시 자료를 보낸다. 최종 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조두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부와 안산시가 마련한 보호관찰 시스템이 가동된다.

20년 경력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과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단원경찰서는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특별관리팀 운영을 시작한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조두순의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며, 기동순찰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은 등·하굣길 순찰에 나선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한다. 이들은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순찰한다.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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