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4일 앞둔 조두순의 탄원서 내용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8일 JTBC '소셜라이브'에서 박상욱 앵커는 "조두순이 탄원서에다가 피해자하고 꼭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게 사실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광일 PD는 "저희도 살펴보다가 놀랐습니다. 탄원서의 마지막엔 항상 그렇게 쓰여있었어요"라고 답했다.
방송에 다르면 조두순은 수차례 판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오니 꼭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매번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또한,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