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응시 지원을 취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B씨(20대) 아이디로 접속한 뒤 B씨의 응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는 B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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