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고 올렸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겁을 잔뜩 먹고 꼬리가 축 처진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내견은 언성이 높아지자 리드 줄을 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 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으로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부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해당 목격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