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우편함에 꽂히는 '적십자회비' 통지서, 올해도 받아보셨나요? 지로통지서 형태여서 의무 납부인 줄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국 모든 세대주에게 일괄 배부되는 '적십자회비' 통지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7일 '적십자회비 고지서 참 황당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세금 고지서 형식으로 배부되는 통지서를 받고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인 정보 활용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매해 지로용지 방식으로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 배부되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게 적십자사 측의 설명.

과거에는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각 마을 이장, 통장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 성금을 걷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공과금과 비슷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로 인해 세금인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의무납부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모금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모금 방식은 전세계 200여국의 적십자사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20년 간 계속된 모금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로용지 발송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통한 제외요청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