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초등생과 부딪친 임산부 운전자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경남 창원에서 촬영된 '임신 6주차에 유산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차량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초등학생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임신 6주차였는데 크게 놀라 유산을 했다고 전해졌다.

운전자는 "상대방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저도 많이 놀라 유산을 하고 동승한 초등생 아들도 많이 놀라 너무 힘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사고를 본 네티즌들의 96%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한 자전거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기에 혹시라도 애들이 뛰어 건널 수도 있다"며 "맞은편에서 오는 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될 때까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