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들어보셨나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을 언급한 '댈구' 글 게시자가 청소년 구매금지 물품을 구입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26일 주요 SNS 등을 확인한 결과, 대리구매 게시물은 심심치 않게 포착됐는데요. 

게시글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 개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설명이 첨부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구매금지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죠.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청소년 구매금지 물품 대리구매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직접 구매 비중은 각각 16.6%, 34.4%로 2016년(술 21.5%, 담배 41.8%)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리 구매를 통해 구입했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술(9.1%→11.7%)과 담배(17. 6%→21.0%)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NS를 통해 쉽게 해당 물품의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리구매가 자칫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구매 글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성인들이 대리구매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SNS에서 '댈구' 또는 '대리구매'를 검색하면 '소녀들 댈구 직거래', '여자만 무료' 등의 글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직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성매매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후문입니다. 

경찰은 SNS 거래 단속에 난색을 표하는데요.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여서 개별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