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택시기사·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KBS 뉴스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폭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창원시 봉곡동.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 2명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택시기사는 이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승객이 응하지 않자, 한 번 더 요청한 순간. 승객은 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합니다. 이후 손가락질을 하며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김해와 부산을 오가는 경전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60대 승객이 역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역무원에게 화를 내며 목을 조르고, 다른 승객을 향해 욕을 했는데요. 이 승객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를 받은 절반만 혐의를 인정받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작된 지난 5월 말부터 석 달여 동안 미착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38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90여 명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KBS 뉴스' 네이버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