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지난 19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단순 녹음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몰래 녹음한 음성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인식 차이에 따른 의견 대립이 극심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23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글은 무려 1만 9,600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대 입장은 성관계 음성 녹음이 일명 '꽃뱀'으로부터 남성을 지켜줄 최후 수단이라는 것. 허위 미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한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글을 통해 "성범죄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성관계 상황 녹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상호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이 왜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지금껏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점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티즌은 "지금까지 합법이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몰래 녹음하겠다는 건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를 줄이려면 꼭 필요한 법안" 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성관계 비동의 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 국회입법예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