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산모가 의료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지난 19일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얼굴에 깊은 상처, 무책임한 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요.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 중 아이 얼굴과 귀 사이에 상처를 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아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병원 측은 여러 차례 산모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아기 상처를 확인하게 된 A 씨. 단순 긁힘 정도로 예상했던 그는 상처 자국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최소 열 바늘은 꿰맸을 것으로 추정되는 깊은 베임 자국이었기 때문.
A 씨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 설명을 요구했지만 수술 기록지에는 매스로 인한 상처와 치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간호 기록지에만 간단히 적혀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이어 "소견서와 경위서를 (병원에) 요청했더니 주치의가 충격을 받아 작성을 못 했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갔더니 주치의가 휴진해 아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해당 상처 부위가 감각 신경, 운동 신경이 지나가는 부근이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여서 MRI 촬영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는 "하루 빨리 아기의 상처 부위 확인과 정밀검사를 원하고 추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싶다"며 "주치의는 본인의 실수를 뒤늦게 인정했지만, 수술 기록조차 없이 말로만 괜찮다고 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자리가 생겼다고 해 병원을 옮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고가 난 병원에서) 앞으로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신의 병원은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전원 해준다고 한다"고 난감해했는데요.
그러면서 "병원은 책임을 회피할 방안만 찾으려 하고 외부적으로는 숨기기 급급하다"며 "너무 난감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장문의 글과 함께 아기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의 베임 자국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필 관자놀이 부근이라 더 걱정이다", "의사가 충격 받아 의무 기록지 작성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 정도면 소송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네이트판, 연합뉴스.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