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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몰랐어도 과실치사?…쟁점으로 본 의혹과 책임 (종합)

 

[Dispatch=서보현·나지연기자] "과실치사 혐의있다 vs 단순한 접촉사고다"


'빅뱅' 멤버 대성이 31일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남단을 달리던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를 역과하고, 정차해 있던 김 모씨의 택시를 추돌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대성의 책임 여부다. 쟁점에 따라 '과실치사' 혹은 '접촉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오토바이의 1차 사고 정도가 대성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대성의 인지여부도 주요쟁점이다. 만약 현 씨가 대성과 부딪히기 전 이미 사망했다면 그의 책임은 접촉사고 정도로 줄어 든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대성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해봤다. 아울러 교통안전법을 종합해 이번 교통 사고의 쟁점 3가지와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 차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가드레일에 세워져 있었다. 파손은 거의 없는 상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고가 미미했다고 판단한다. 결국 현 씨의 사망 시점은 오토바이의 1차 사고가 아닌 대성과의 2차 사고 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성은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된다.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면 피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과 충돌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른 차에 의해 1차 충격된 후에 오토바이가 가드레일 서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선행 사고는 경미했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에 서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사고가 경미했다고 볼 수 있다. 오토바이의 파손이 거의 없다는 것도 1차 사고를 미미하게 보는 이유다. 예를 들어 운전 미숙으로 쓰러졌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선행 사고가 미미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다면 대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특례법 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 변호사)

 

 


☞ 오토바이 사고 인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앞서가던 택시 운전기사는 오토바이 사고자를 미리 인식하고 우회 운전했다. 사고 시각과 주변 정황, 택시 운전사의 행동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사고 인지 여부가 처벌에 주요한 단서가 된다. 만약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운행해도 판단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낮이고, 운전자가 밝은 옷을 입었다면 과실을 묻게 된다. 하지만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운전자에게 접촉사고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대성 사고의 경우 과속을 한 상태였다. 또한 택시 운전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는 걸 미리 보고 피했기 대문에 대성이 오토바이 운전 기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힘들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변호사)

 


 

☞ 이번 경찰 조사의 핵심은 바로 사망 시점이다. 만약 피해자 현 씨가 대성과 부딪히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대성은 과실치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CCTV 등을 이용해 사고 전 부상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성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 다만 택시 후미를 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통상적인 접촉사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택시기사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확률이 높다" (변호사)


"이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망 시기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최선이다. 선행 사고로 죽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성은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사건 정황이 담긴 CCTV 분석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도로교통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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