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한 신인 여배우가 데뷔 전 생활고에 시달려 성매매를 했다가 소속사 대표한테 이같은 사실을 발각당한 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신인배우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고 한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됐다.

대표 B씨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협박에 성매매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자술서를 제출했고, 자술서를 갖게 된 B씨는 "기사 뜨면 재밌겠다"며 A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던 B씨는 A씨를 성폭행 했다. A씨는 법정에 서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고 울고 있는 저에게 XX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B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됐다.

유혜지 : reporter@topstarnews.co.kr / 취재 및 보도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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