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홍유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 마스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무허가 마스크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이들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11일간 마스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51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간 접수된 143건의 3.6배 규모다.

마스크 관련 상담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무허가 마스크가 유통됐다는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장을 생산한 업체를 최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허가받은 다른 업체 3곳에서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무허가 마스크 중 이미 402만장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9일 처음 보도된 이후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산 마스크의 실제 허가 여부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픈마켓 업체들에는 '포장지 바꿔치기' 수법으로 납품된 무허가 마스크를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정품 인증서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A 오픈마켓에서 무허가 마스크를 샀다는 한 소비자는 "뉴스를 보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이 무허가임을 확인했는데도 해당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식약처에서 발행한 정품 인증서가 있다고 했다'라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경우 상품 안내 페이지에 '식약처 허가'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판매 중단 이전까지 3천810개가 팔렸다는 표시가 있다.

또 일부 판매자는 이미 사용한 마스크는 환불이 어렵다거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A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 주장도 들어봐야 해서 환불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고객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회사 차원에서 환불해주고 추후 판매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