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BJ 후원금으로 무려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쿠나라이브는 '아자르'로 유명한 국내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의 일본 자회사로 일본 시장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 역진출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법상 규제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만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에 그쳤다.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는 물론, 초등학생에게 1억3000만원의 결제를 유도해 물의를 일으킨 하쿠나라이브도 미등록 업체중 한 곳이다. 하쿠나라이브는 부모 모르게 초등학생이 이같은 거액을 결제했지만 환불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해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전액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당국에 신고를 하고 등록하게 되면 국내법상 1일 결제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방송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업체는 이같은 법적 의무조항을 모두 회피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쿠나라이브의 경우 영상메신저 '아자르'로 유명한 국내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의 일본 자회사 '무브패스트컴퍼니'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본 자회사의 하쿠나라이브를 통해 국내법을 회피하면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뭇매를 맞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등록도 하지 않은채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의 방만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올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해외사업자는 미국 1곳, 일본 3곳, 독일 1곳, 홍콩 2곳으로 단 7개(0.04%)에 불과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계당국이 해외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서비스를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어린이 등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노출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등록한 사업자는 구글(유튜브)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사업자들은 한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사업자로 집계됐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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