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살 초등학생이 한 온라인 스트리밍 앱에서 억대 결제를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2일 '하쿠나라이브'라는 BJ앱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한 초등생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양은 지난 8월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 남 모 씨의 휴대전화로 '하쿠나라이브'를 이용했는데요. 

그는 앱 가입에 사용한 계정을 SNS에서 임의로 만들고 15세로 설정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게 김 양 측의 설명.  

김 양은 같은 달 3일부터 12일까지 호스트 A 씨(닉네임 원빈) 등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돈은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습니다. 남 씨의 휴대전화에 연동돼있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양 부모. 즉시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하쿠나라이브는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 양 아버지 김 씨가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환불 약속을 받았는데요. 

반면 A 씨의 경우 환불에 응하지 않아 4,6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 

이런 가운데 김 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일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고 잇어 미성년자 계정 제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 하쿠나라이브.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