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선물을 위해 고가 패딩을 구매했던 남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남의 택배 뜯어서 입고 다닌 X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네이버 쇼핑을 통해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된 몽클레어 클로에를 구입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26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해 사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택배 도착 문자를 받은 A 씨. 현관 앞을 찾아봤지만 택배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알고보니 택배 기사 실수로 옆동에 배송된 상태였습니다. 

겨우 오배송을 알게 된 그는 택배 기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이미 옆동 주민이 이를 뜯어 입고 다녔다는 것. 

해당 주민은 다른 사람의 택배를 대신 받고 사용한 데 대해 "선물 받은 건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정품박스, 더스트 백 등을 버린 상태여서 그대로 선물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 씨는 "쇼핑백에 넣어서 문 앞에 놓겠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주민의 행태에 분노했는데요. 

그는 "제가 볼 땐 남의 이름, 동호수가 적혀 있는 거 뻔히 알고도 비싼 의류니 뜯어 입고 모른체 하려고 한 것 같다"며 "와이프한테 남의 입은 옷 자초지종 설명하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구매결정 전이라면 판매업체와 통화 후 환불 신청하거나 미개봉 새제품으로 교환신청 하시면 된다"고 알렸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낫겠다", "동호수가 다른데 어떻게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하는지 어이없다", "내 경험과 완전 똑닮"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택배를 실수로 개봉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간주되는데요. 

택배가 다른 사람 소유인지 아는 상태에서 물건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뉴스1. 일부 사진은 사연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