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여자친구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건데요.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0분쯤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23)씨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고로 B씨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넘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죠.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B씨의 고양이를 자신의 차에 미리 실었는데요. B씨가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손을 넣자 이를 뿌리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여자친구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지적했죠.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본문 내용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