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특정 몇 세대에만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지난 2011년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해 9년째 살고 있는 A 씨(74세,여). 지난 2월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없던 관리비 미납액 800여만 원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 4월에는 미납연체료 명목으로 484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 1297만 원이 고지서로 날아왔는데요.

이곳은 1984년 지어진 개별면적 58㎡의 전형적인 서민형 아파트로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버전 도가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은 이 아파트가 비의무관리대상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운영진들이 입주민들을 볼모로 하고 관리비를 허위로 부과했다는 내용.

A 씨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9개월 간 납입한 관리비 납부확인서에는 매월 평균 7만 원 가량의 관리비를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도 일반수납과 자동이체를 번갈아 가며 해왔는데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 미납된 것은 2~3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부과한 806만 3,920원 중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8년 3월 이전까지 A 씨가 단 한 번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월 9만3766원 꼴입니다.

월 평균 사용금액보다도 20% 가량 높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부과된 주택이 모두 8세대에 달한다는 것. 

이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구청 관계자는 “B 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 부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