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이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 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A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 씨. A 씨는 2016년 10월~11월 신입사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손가락으로 B 씨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는데요. 

B 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으며 "앙, 앙" 소리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 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 씨가 먼저 행동해서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로, 이 행동들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지 않을 수 있어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많이 억울하다.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