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대생이 서울 신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4일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20대 의대생 A 씨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저녁 신촌의 한 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바짝 쫓으며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했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시민들의 손에 이끌려 인근 신촌지구대로 가게 됐죠. 

몰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놓인 A 씨.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그는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 "사생활이라 (휴대전화를) 건들면 안 된다" 등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뒤늦게 A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는데요. 앨범 내 사진 파일에서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또 다른 몰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 매체는 해당 학생이 인근 명문대 의대생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