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는 24일 대한항공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A 씨는 지난 2017년 직장 상사 B 씨와 업무 관련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B 씨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온몸으로 저항했는데요. 가까스로 성폭행 위험을 벗어났지만 2년 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회사 측에 이 사실을 밝힌 A 씨. B 씨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기대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징계는커녕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퇴사시켰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B 씨를 상벌위원회에 넘기면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대한항공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 조사도 거부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A 씨를 향해 "그분들은 원치 않을 수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해 회사를 떠난 상태. 그 이후에도 추가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당시 회사의 태도가 협박처럼 느껴졌다"며 "회사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덮으려고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노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