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용 규제가 오는 12월부터 강화가 아닌 완화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13세 이상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것. 지금까지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면 앞으로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에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재 변호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소형 오토바이로 보던 것을 이제는 자전거로 본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는데요.

김용재 변호사는 "다만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다"며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 착용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다. 또 음주운전은 여전히 처벌되고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했죠.

현재 사용자들 사이에서 속도제한을 푸는 등 불법개조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불법개조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 전기 자전거조차 불법개조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처벌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 주변에 이거 타다가 사고당한 사람 한 둘이 아니다",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닌가", "말도 안 된다", "사용자 나이를 왜 내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