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남 B씨(47·남)가 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취 상태라 운전자 A씨(33·여)를 대리기사로 착각했다는 것.
24일 오전 'YTN'은 사고 직후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C씨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A씨는 "대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오빠(동승남)가 '네가 운전하고 왔으니깐, 운전하고 가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C씨는 "○○ 오빠(동승남)가 하라고 했네. 그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해. ○○ 오빠가 하라고 한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전혀 제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A씨를 대리기사로 착각, 운전을 맡겼다고 주장했죠.
이런 진술과 달리 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A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경찰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에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B씨가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