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영이 가족이 결국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를 알렸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조두순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외조항을 활용해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조두순 또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큰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나"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인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청원은 다섯시간만인 오후 3시 기준 1만 500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뉴스1, 연합뉴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