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SBS는 지난 22일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지난 7월 법무부 당국자와 면담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호관찰소 측은 "조두순이 면담을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면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것"이라며 "술은 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출소 뒤 사회 생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막연한 대답을 해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법무부 측은 특히 '일용 노동을 할 것'이라는 그의 답변에 주목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평가.

무엇보다 법무부 측은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술과 연관돼 있어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필수적이라고 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두순의 출소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뒷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모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입니다.

<사진출처=SB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