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은 포함돼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BTS(방탄소년단)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멤버 전원이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진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연예인들이 대학원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며 "특혜 논란을 우려했지만 충분히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문화예술인에 한정하지 않고 20대에 특화하는 직업군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학원생에 준하는 입영 연기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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