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렇게 한류를 이끄는 연예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군 입대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얘기됐었는데요.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것.
현재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체육 분야 종사자만큼 국위 선양을 하더라도 입대 연기를 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참작해 '입영 예외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 복무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
한편 BTS 멤버 중 최고령인 진은 오는 12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MBC 뉴스데스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