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특정 부위를 희화화한 장면 등을 내보낸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원위는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남성의 특정 부위를 희화화하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거나 노골적인 욕설을 비프음 등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드라마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성을 희화화하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과도한 욕설 표현 등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송심의소원회는 특정인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 모습 등 사건 현장을 근접 촬영해서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자살 관련 보도 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제재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돼, 향후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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