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격리위반 50대 남성 활보 위중..긴급문자 발송 요청"

종로구 '112 신고' 문구 포함 발송..서울시 "시민 항의 우려" 거절 


종로구청이 18일 오후 7시40분께 지역민들에게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 뉴스1

(서울·파주=뉴스1) 이상휼 기자 = 18일 자정 0시27분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중 야반도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56, 평택 177번 확진자)가 서울 종로구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확진자인 만큼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서울시(시장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에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발견된 종로구의 장소, 발견시 신고전화 안내 등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종로구는 A씨 검거를 위한 긴급재난발송에 동의했으나, 서울시는 거절했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보낸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파주병원 확진자 이탈, 푸른색 하의 환자복, 흰색 민소매티, 흰색 슬리퍼를 착용한 50대 남성을 보시면 112로 신고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상황대응과 재난상황팀은 "시민들의 항의 우려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A씨의 종로 출현 관련 긴급재난문자 메시지 발송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재차 항의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A씨의 행정은 오전 10시30분께 종로구 혜화역 일대가 마지막이다. 종로의 각 골목은 노인 인구가 많아 A씨를 통한 감염 전파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A씨가 현재 종로에 머물러 있을지, 또는 서울의 다른 구로 이동했을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서울시 전역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개수배 요건이 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어떤 면에서 A씨는 조폭이나 살인 혐의자보다 더 위험하며, 확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숨 쉬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포항시의 경우 40대 여성 확진자가 도주하자 이 여성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등을 보내 경찰수사에 협조, 도주 4시간 만에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반도주한 50대 확진자를 신속히 검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 B씨는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B씨는 검거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