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TV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KBS는 17일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 제작진의 피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 어바인에 사는 현지 주민들인데요. 

이들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측이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약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계획인데요. 소송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배상 액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촬영분은 지난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은 방송 한 달 전인 8월,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주민들은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사부일체' 측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다는 것과 허가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이 외에도 주민들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SBS 측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 관련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고소인들이 약 6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2년 가까이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양측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