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거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8)를 지난 13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 보강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의 제지로 A씨의 범행은 중단됐고 B군은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이 있기 전 집 안에서 욕설과 흡연 등을 하는 등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hahaha828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