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겸 유튜버 도아가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도아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 영상과 관련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통칭 일반인)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도아 글 전문.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입니다.
현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통칭 일반인)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J 겸 유튜버로서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료 광고 표기 여부는 2019년 12월 18일 업로드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출처=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