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면서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엄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YTN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했는데요.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자살방조죄에 같은 수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와 똑같다"며 "타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황. 형이 확정되려면 특정 댓글이 피해자를 자살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유서로 관련 내용을 작성해놓지 않은 다음에야 사실상 인과 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성범죄나 먼저 개정해라”, “에이 현실적으로 10년은 너무하다”, “왜 중간이 없냐” 등 반응을 보였고요. 

일각에서는 “찬성찬성”, “이거랑 성범죄 형량 다 높이자”, “10년 좋다”, “악플로 자살까지 하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지” 등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진출처=뉴스1,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