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가 한 달 간 심사숙고한 후 내렸던 과거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천 판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임신한 여학생에게 소년원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떠올렸는데요.
천 판사는 "여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은 가출인데 그러면 원조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며 "성매매를 하게 되면 자신을 돌보지 못해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현 소년원 체제상 임신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소년원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집에 돌려 보내는 일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판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임신한 여학생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여학생은 중학교를 포기하고 세 명의 친구들과 가출해 상습 절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세 친구에게는 소년원 2년에 처하는 10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죗값으로 보면 임신한 여학생 역시 10호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여학생은 "원조교제를 하다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낙태를 해야 하니 집에 돌려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렇지만 여학생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성폭행이 아닌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였던 것. 이에 천 판사는 여학생에게 소년원 처분을 해야 하는 지 여부를 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관의 양심상 10호 처분이 당연하지만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집으로 돌려 보내 낙태를 방조하는 것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어서 무려 한 달 간 잠도 못 자고 고민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임신한 여학생에게 10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학생 임신 9개월 무렵 소년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천 판사는 "산달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배냇저고리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그 당시에 법정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는 더불어 "그 다음날 학생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화풀이라도 하시라고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서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반이라 아무 소리도 못하시고 아이한테 고기쌈 싸서 입에 넣어주기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천 판사는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그 아이는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입양시켰는데 평생 입양 간 아이를 기억할 거고 입양 간 아이는 부모를 궁금해할텐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천종호 판사의 고백,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출처=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