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서행 중인 택시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아이 부모는 택시기사에게 '민식이법'을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택시기사였습니다. 사고는 지난 7월 1일 오후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택시는 스쿨존을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자전거를 탄 아이가 오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어 택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이 부모는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택시기사와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하길 원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는 것. 

부모가 기사를 고소할 경우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결국 기사는 70만 원에 부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죠.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며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사고 영상을 안 봐서 그렇다.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영상출처=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