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돼 풀어난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 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최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오 모(2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말 무면허로 이태원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2대에 타고 있던 기사, 승객 등 8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총 5,119만 1,930원. 

그는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는데요. 아무런 처치 없이 그대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건 오 씨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왔다는 것. 그는 사고 당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약 19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 25일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해 긴급체포됐다가 석방 됐는데요. 석방 직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을 선고 받게 됐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