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서울 복싱장 9살 성추행 사건'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서울에서 아홉살 여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그는 아이가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힘들어지자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복싱장에 보냈는데요. 

사건은 지난달 12일 해당 복싱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A 씨 자녀는 복싱 수업 후 한 쪽에 있던 헬스 기구 쪽으로 향했는데요. 처음 보는 중학교 2학년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심심하니 자신과 놀아달라는 것. 

A 씨 자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남학생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남학생은 별안간 아이의 음부에 손을 대며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도망가려는 A 씨 자녀를 제압해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계속했죠.

실랑이 끝에 여러 사람이 있던 복싱장으로 뛰어간 A 씨 자녀. 복싱장 대표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요. 남학생은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표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는데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며칠 전부터 그런 호기심이 생겼다"며 "그 생각이 머리 속에 계속 맴돌아서 그랬다"고 시인했는데요. 

심지어 성추행 가해 학생은 A 씨 자녀를 며칠 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후문. 자신의 운동 시간이 아님에도 일부러 그 시간대에 체육관을 찾았던 건데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학생과 가해자 부모의 태도에 A 씨 가족은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남학생은 촉법소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도 이들 가족을 괴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건은 채널A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됐는데요. 8일 오전 기준 5,244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