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네 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여성은 이들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고의 강간이 아니라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3년 전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새벽 6시 모텔 안으로 흰색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남성 두 명이 내렸는데요. 이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나머지 두 남성의 손에 이끌려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양팔을 잡아 방으로 옮겼는데요. 그리고는 남성 한 명이 여성과 함께 방에 남았죠.

이들은 몇 시간 전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성 일행이 여성을 차에 태워 경기도까지 데려온 것.

여성은 그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저항했음에도 불구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죠.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모텔에서 나온 뒤 남성이 사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성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남성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남성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여성은 "어렵게 신고했지만 3년의 기다림에도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줬다"며 절규했죠.

이 같은 판결에 160여 개 여성단체들은 조직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