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사망한 환자의 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댓글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할머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 '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들을 사칭한 허위 댓글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확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 원인',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살릴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 방송작가가 이런 걸 보내줬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댓글을 읽었습니다.

"가해자(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죄송하든 말 한마디 없다. 오히려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였느냐'라며 제가 쓴 국민청원으로 인해 자기가 전국민으로부터 죽일X이 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저희 가족을 고소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드렸다"며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댓글에 대해 아들은 "그런 거 쓸 겨를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영상마다 그게 달렸더라. 사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아드님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아드님도 (어머니가) 원래 돌아가실 상황이었는지, 골든타임을 놓친 건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다. 아쉬움이 크니까. 택기시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대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내가 말한 거다. 경찰에서는 '업무방해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업무방해죄'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냐. 그건 내가 처음 얘기한 거다"라며 "(댓글에서) '병원에 조금만 일찍 도착했었어도 살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은 한번 더 가슴이 무너졌다'는 건 아드님이 올린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