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구급차 막아선 택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택시 기사가 입사 3주 된 초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지난 6일 '구급차 막아선 택시' 사건의 택시 기사에 관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1989년생으로 올해 서른 살인데요.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입사 24일 만인 지난달 8일 문제의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3주 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택시 회사 측은 최 씨가 이 같은 사고에 연루돼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수 년 간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젊은 나이임에도 채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더불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최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사건 정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구급차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급한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해결을 하고 가라"고 길을 막아선 것.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는데요.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