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뗀 가족관계증명서에 생판 모르는 아이들이 출생신고 돼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난 4일 방송된 MBC-TV '실화탐사대'에서는 30년 전 명의도용으로 법적 자녀가 생긴 한 여성의 황당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순정(가명) 씨는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했는데요. 

그는 증명서 내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사람이 순정 씨의 자녀로 올라와 있던 것.

더욱이 그의 자녀로 돼 있는 이들은 무려 30년 전에 출생신고가 돼 있었던 상태. 그간 자영업을 하느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일이 없던 순정 씨였기에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출생신고는 자녀들의 친부인 황수철(가명) 씨가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순정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남성. 

이에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황 씨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황 씨는 제작진의 물음에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는 "그 집 사람들 참 이상하다"며 "30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 허위 출생신고로 추후 재산상속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이들 자녀에게는 친모가 따로 있었습니다. 황 씨 가족의 사정을 아는 지인들이 비화를 전했는데요. 친모에게는 법적인 가족이 있었던 터라 황 씨가 명의도용을 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실화탐사대'는 이 기구한 사연과 함께 미혼부 출생 신고에 관한 문제 제기도 했는데요. 국내법상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여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총 4번의 소송을 거쳐야 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태어난 아이 출생 신고는 엄마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간 명의도용 피해자로 살았던 순정 씨의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