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 환자의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유족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작성자는 "본 영상에 나온 아들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희 어머니 병원에 조금만 일찍 도착하셨어도 살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가슴이 무너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가해자는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였느냐'라며 제가 쓴 국민청원으로 인해 자기가 전국민으로부터 죽일X이 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저희 가족을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놓고서 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화를 내는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원통해서 잠도 잘 수가 없다"고 분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은) 고작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걸 알기에 저렇게 당당한 것"이라며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강동경찰서 측은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청원인은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니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는데요. 위급한 상황에도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죠.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는데요.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청원인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현재 483,69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