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살던 3살 여아가 이웃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가족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5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3살 박 모 양은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가서 어머니와 할머니,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박 양의 집 앞에는 잡동사니들이 수북이 쌓였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까지 진동,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이웃 주민은 아이가 불결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 언어폭력까지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때리지도 않았다"며 "학대로 모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서 키우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방치될 경우 심하면 발달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이를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죠.

전문가들은 방임의 경우 물리적 학대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