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 상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와 구급차 사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못가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체된 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죠. 이에 유가족은 억울함을 호소, 해당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게재해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가) 암 투병을 3년간 해 오셨다. 그날따라 아침 식사도 좀 못 하시고 기력이 없어 보이시길래 (병원가서) 영양제라도 좀 맞히고 2~3일 입원을 해 있다 올까 하는 생각에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응급차에 아내와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다"며 "아내가 택시기사에게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택시기사는 시종일관 환자를 119 불러 보내면 되고, 사고처리를 먼저 하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어머니는 택시기사가 부른 119로 응급실로 향했다는 것.

민호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어머니의 상황도 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걸 목격을 하게 됐다"며 "한 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위에서는 출혈이 없다.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내시경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사과 전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민호 씨는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일주일쯤 뒤에 경찰서에 갔다"며 "택시기사는 응급기사를 폭행죄로 고소를 해 놨더라. 또 응급기사 역시 택시기사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세 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수사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JTBC '뉴스룸'>